노인학대

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.

신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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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?
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12)
  • 노인학대 신고방법
  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,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

    *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,
   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

  • 노인학대 예측징후
  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  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,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
  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  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
  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앙실조나 탈수상태이다.
  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.
  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
신고자

대상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)
신고의무자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)
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
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,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
'장애인복지법'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'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'사회복지사업법'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'노인장기요양보험법'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'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'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'건강가정기본법'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'다문화가족지원법'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'응급의료에 관한 법률'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
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
'국민건강보험법'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
'지역보건법'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
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

신고의무 및 과태료

노인학대 신고의무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)
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'즉시' 신고하여야 함
과태료(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, 2013.4.23 시행)
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